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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협 선거 30만원 이상 수수하면 구속

유관기관 대책회의..불법행위 엄단 방침

앞으로 농협.축협.수협 등의 선거에서 3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구속된다.
검찰은 내년 3월까지 농.축.수협 등 각종 협동조합 임원선거가 연이어 실시됨에 따라 혼탁선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명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8일 대검 공안부는 선관위, 농림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협동조합선거 공명성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각급 협동조합 선거에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선전브로커의 불법행위를 `3대 선거사범'으로 선정,집중단속에 벌이면서 후보자나 유권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범죄 관련교육도 강화해 선거범죄를 최대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금전수수 선거사범에 수사력을 집중해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사법처리하고 3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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