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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택지지구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고양시는 신도시 규모로 개발예정인 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149만평)에 대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삼송·오금·원흥·동산·신원동 등 삼송지구 예정지구에 보상(입주권) 등을 노린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에 청원경찰 4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신규 발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토지공사에 통보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민공람공고일(2004년2월16일)이후 들어선 불법 건축물과 주민등록위장 전입 등이 집중적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행위는 4건이며 이중 2건은 원상복구 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중"이라고 밝히고 "특히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 공유 및 업무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삼송지구는 지난해 택지지구로 지정됐으며 149만평에 임대주택 50%를 포함해 모두 1만9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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