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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율심사제, 업체 편의로 개선

관세청(청장 김용덕)의 자율심사제도가 업체 편의위주로 개선된다.
관세청은 자율심사업체가 그 심사결과를 본부세관에 제출하는 날짜를, 종전에는 세관에서 정한 일자에 보고토록 하던 것을 해당 업체와 세관이 서로 협의해 업체가 편리한 시점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심사업체는 편리한 시기에 자체 업무량을 고려해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자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심사 결과를 세관이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전국단위로 자율심사업체를 평가, 순위를 정하던 방식에서 각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세관)이 심사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각각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본부세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업체의 특성과 자율심사 참여노력 정도를 고려해 차등 대우할 수 있게 되어 자율심사평가와 관련한 업체의 불만을 상당부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자율심사제도의 운영방식을 전환하게 된 것은 기존의 획일적인 운영방식이 자율심사업체에게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과 자율심사업체가 작년 60개(323개 사업장)에서 금년 169개(716개 사업장)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세관별 평가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차등관리배분비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율심사업체가 편리한 시기에 심사하고, 결과평가도 각 세관별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자율심사 참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은 대폭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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