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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의원 대여알선 `사례금' 3천만원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부동산 구입자금 대여를 알선하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박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권모씨에게 SK 최태원 회장 소유의 임야와 농지를 매입토록 권유한 뒤 부족한 매입자금을 빌릴 수 있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의원은 "권씨가 임야와 농지를 사들이기엔 돈이 부족하다고 해 황모씨를 통해 10억원을 빌릴 수 있게 해줬다"며 "당시 나도 황씨로부터 2억원을 빌려 일부를 권씨에게 다시 대여해줬고 이 중 3천만원은 황씨 소개비조로 돌려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사실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을 스스로 의식한듯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 이번 이틀간의 재판에서 건설업자 권씨가 제공한 돈 가운데 3억원의 `종착지점'을 놓고 박 의원과 김용규 광주시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 시장은 지난 8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권씨에게서 받은 5억원 중 3억원은 내가 박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권씨가 대신 갚아준 것 뿐이다"라며 "따라서 이 돈은 사실상 박 의원에게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내 후배가 김 시장에게서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그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었고 권씨에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며 김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의원은 또 검찰이 "김 시장에게서 돈을 빌린 시점이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전후한 때가 아니냐"며 대가성을 캐묻자 "후보 공천 무렵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02년 6월"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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