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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전인천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씨의 진술 중 뇌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호텔 옥외 주차장에서 현금 가방을 넘겨줬다는 진술도 상식에 반하는 등 전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인천시장 재직시절인 1998년 3월 인천 모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추진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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