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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무성과계약 도입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키로하고 청.차장을 포함한 5급이상 공무원이 14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용덕 청장과 성윤갑 차장이 성과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어 차장은 실.국장과 본부세관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실.국장은 각 과장, 본부세관장은 4급지 세관장과 계약을 맺고 과장은 다시 복수직 서기관 등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내용은 관세청의 목표와 전략적 방향외에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평가지표, 달성내용 밎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차장은 조직의 성과목표하고 할 수 있는 전략목표를 담고 실.국장 및 본부세관장은 해당업무에서의 전략목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또 과장, 서기관급 등은 산출물이나 성과목표내에서 본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계약에는 성과 목표 달성도에 따라 인사와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 내용도 포함된다.
성과계약에 따라 해당자들은 오는 7월 직무계약 중간점검을 통해 정상추진여부와 개선책, 부진 및 목표 수정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게 되며 최종평가는 2006년 1월에 실시된다.
최종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등급으로 구분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급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승진과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에 반영된다.
관세청은 이번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에 따라 종래의 형식적인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미치는 최종결과를 중시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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