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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프락치 사건 조작

당시 경찰간부, 유시민 의원 공판서
선거법위반 유 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서울대 프락치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복역했던 열린우리당 유시민(46.고양 덕양갑) 국회의원의 혐의가 당시 문공부차관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합의1부(장진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시민 의원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 전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김영복씨는 "당시 문공부는 유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학원 대책을 꾸려가려 했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 감금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선거공보에 민주화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해 "2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유씨가 구속되기 전날 당시 문공부차관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렸으며 회의에 참석했던 관악서장은 이튿날 나에게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던 일로 (유씨에 대해)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대책회의 이후) 수사 결과 발표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영장친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유씨가 당시 처벌받을만한 일을 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유씨가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유씨가) 들락날락한 것은 인정되지만 경찰이 유씨를 엮은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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