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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뢰' 공무원연금공단 前이사등 3명 구속

검찰 "거액의 연금 운용.감시시스템 마련 시급"

거액의 공무원 연금을 아파트 건설 등 민간사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전 사업이사 이모(58)씨 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현직 간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단자금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과장 김모(44.S시행사 대표)씨를 구속기소하고, D시행사 대표 신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A시행사 대표 장모(53)씨는 기소중지와 함께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사업이사인 이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고양시 덕이동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한 D시행사에 950억원, 용인시 삼가동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한 S시행사에 260억원이 대출(투자)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두 업체로부터 모두 5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속기소된 공단 복지시설건설단장(직위해제) 박모(56)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오라지구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G시행사에 공단자금 500억원이 대출되도록 도와주고 공단의 과장 출신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달아난 A시행사 대표 장씨와 함께 거액의 공단자금 대출이 성사된데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G시행사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에서 민간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한 사업 5건 중 3건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로 임직원의 비리가 만연됐음이 드러났다"며 "거액의 공기금을 다루는 공단의 연금 운용 및 감시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측은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개인비리"라며 "아파트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모두 대형 시공사가 연대보증하고 있어 안전회수가 가능하고 토지 등도 근저당이 설정돼있어 연금의 손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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