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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노조도 채용비리.13명 적발

금품청탁 17명중 12명 취업.2명은 반장 승진
평택항운노조도 노조비 횡령, 경찰수사

인천항운노조에서 일부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평택항운노조에서도 비리 혐의가 포착돼 노조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17일 조합원 5명의 채용.승진 명목으로 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조직부장 전모(56)씨를 비롯, 현 조직부장 최모(52), 연락소장 최모(51), 조합원 김모(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 노조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받은 금품을 노조간부에게 상납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돈을 탕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전 조직부장 전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5천900만원을, 현 조직부장 최씨는 조합원 5명으로 부터 채용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또 연락소장 최씨와 조합원 김씨는 취업희망자들로부터 각각 2천만원, 7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구속기소된 반장 이모(44)씨 등 8명은 조합원 채용 및 승진명목으로 구직자와 일반 조합원들로 부터 450만∼2천20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조합 간부들에게 상납한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구직자 17명 중 조합원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경우를 제외한 12명은 실제로 취업했다"라며 "승진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직부장에게 돈을 건넨 2명은 일반조합원에서 하급간부인 반장으로 우선 승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평택경찰서도 "평택항운노조 모 간부가 노조비 1천7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한 노조원이 고발함에 따라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진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노조원 채용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첩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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