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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3단지 재건축 평형배정 이의 가처분 인용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18일 과천 주공3단지 주민 68명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이 신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2월 27일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있었던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과천 주공3단지 13평형 거주 51명, 15평형 거주 13명, 17평형 거주 4명 등 주민 68명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이 신축 아파트의 평형배정 기준을 공개추첨이 아닌 현 거주 아파트의 권리가액으로 적용해 소형평형 주민들이 기피 평형(25, 26, 50평)에 강제배정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재건축 사업이 승인된 과천 주공3단지는 오는 2007년 말까지 3천143가구가 새로 건축되며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제에 따라 이 가운데 25%는 소형 평형인 25, 26평으로 지어지게 된다.
다른 재건축사업과 달리 철거 세대 수와 재건축 세대 수의 비율이 1:1인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은 원주민 외 일반분양에 대한 여유가 없어 신축 아파트 평형 배정을 두고 경합이 비교적 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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