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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구역 지정신청 ‘봇물’

경기도, 포일주공 등 14곳 달해
개발이익환수 앞서 추진 서둘러

경기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단자의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줄이기 위한 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6개, 이달 18일 6개 등 모두 12개 아파트단지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2개 아파트단지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25일 △수원 권선 주공2단지아파트 △광명 철산주공2단지아파트 △광명 철산주공3단지아파트 △광명 하안주공본1단지아파트 △광명 하안주공본2단지아파트 △부천 송내 동원아파트 등이다.
또한 지난 18일 지정된 곳은 △의왕 대우사원아파트 △의왕 포일주공아파트 △의왕 내손주택 △수원 화서주공2단지아파트 △수원 천천주공아파트 등이며, 이날 분가위 심위위임을 받은 안양 동삼아파트는 보완 절차를 거쳐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원안통과가 유력하다.
이와함께 추가로 수원 인계주공아파트와 수원 향원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지정 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모두 14개 단지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단지가 3곳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다섯배에 가까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올해들어 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이 급증한 것은 오는 5월18일부터 재건축아파트단지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무공급비율을 10%로 낮추기 위해 이 법의 시행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한달간의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감안하면 내달 10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단지는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단지여서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수원인계주공.향원아파트 외에는 추가로 재건축정비구역신청이 들어올만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10%까지로 정했으며 재건축단지수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가 30% 미만일 경우 임대주택 의무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관련 도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제외되는 아파트단지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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