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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사기분양 일당 적발

용인경찰서는 23일 상가를 분양한다며 650명으로부터 60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배임)로 수원디자이너클럽 상가 대표 신모(51·용인시 구성읍 보정리)씨와 이모(47·용인시 구성읍 보정리)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씨 등 12명과 공모해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1-3외 3필지 1천200여평을 54억원에 구입한 후 지하5층 지상13층, 연건평 9천200평 규모의 수원디자이너클럽 상가를 준공한 후 900여구좌중 659명으로부터 755구좌를 분양해 55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상가 토지를 담보로 60억원을 대출 받아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상가를 분양받은 장모씨 등 367명에게 575구좌를 등기 이전해 주겠다며 미인가 사무원을 고용해 등기비용으로 13억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읻르 사기분양 일당은 분양자들의 분양 받은 상가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좌 등기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동 상가의 구좌 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등기비용으로 피의자 이병진 법무사등과 공모, 횡령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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