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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계 보완제도에 반발

업계 조합통합군제한 입찰 요구
12개품목 내달부터 제외

정부가 배전반 등 단체수의계약품목에서 제외되는 12개 품목에 대해 85%의 낙찰 하한선을 보장하는 등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를 보안, 이달부터 시행키로했으나 관련 업계가 조합을 통한 군제한입찰을 요구하는 등 반발, 제도시행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조달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전반, 승강기, 하수처리장치 등 내달부터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되는 12개 품목 생산기업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저가과당경쟁방지를 골자로한 별도의 적격심사기준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번 기준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시에 가산점을 부과하고 85%이하 저가 투찰자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은 소기업을 포함한 3개이상의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85%의 낙찰을 보장받게 된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에서 추가 제외되는 사무용가구와 일부지역의 레미콘, 야스콘 등 20개 조합의 31개 물품에 대해서도 이같은 적정 심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확정한 이번 계약 제도에 대해 해당 중소기업은 조합을 통한 입찰경쟁 보장과 군제한 입찰제도의 시행 등을 요구중이다.
또 주요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을 분리 발주, 조달청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단체수의 계약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적용하는 조달청의 적격심사기준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소수 특정기업이 독식할 소지가 높다”면서 “조합이 조달청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기업의 생산 능력과 실적 등을 감안한 군제한입찰을 도입 할 경우 이 같은 예단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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