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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 등 문구 금지 법원가처분결정에 반발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노조원 등 10여명은 31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노조탄압을 받았음에도 법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쓰지 말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원들은 "이마트의 무노조 경영이념은 사측도 인정하는 사실임에도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못 쓰도록 법원이 명령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를 결성한 이후 노조원들은 사측으로부터 미행과 감금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알리지도 못하게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에앞서 지난 24일 "노조원들이 '노조탄압' 등의 문구를 쓰지 말도록 해달라"며 이마트 수지점이 노조원 등 13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 며 인용 결정했다.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문구는 '노조탄압'외에도 '이마트는 무노조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비인간적 최저 대우를 하고 있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등이다.
이들 문구는 방송, 신문, 인터넷, 현수막, 피켓 등에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노조원은 위반 때마다 50만원씩을 사측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일 뿐 피신청인이 주장하듯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수지점 노조는 지난해 12월 이마트 전국 점포 가운데 최초로 결성된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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