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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가장 토지 거래, 100억대 시세차익 챙겨

수원지검 수사과(과장 정영형)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를 증여를 가장해 거래,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모(36)씨와 이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편법적인 땅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55)씨를 구속하고 증여를 가장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도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법무사 박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의왕시 학의동 임야 5만2천562㎡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 명의로 45억원에 매수, 김모씨 등 68명에게 나눠 파는 등 2003년 8월∼지난해 5월 의왕, 성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8만여평을 편법으로 사들여 230여명에게 분할 매도, 1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전씨는 지난해 7월 용인시 고기동 임야 5만722㎡을 지역 주민 명의를 빌려 4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원모씨 등 20여명에게 나눠 팔아 8억여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2003년 4월∼지난해 5월 성남, 용인 등지의 임야 19만명을 편법 매수한 뒤 400여명에 게 분할 매도, 18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을 증여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절차가 필요 없음을 이용, 법무사를 끌어들여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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