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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 공사원가 반영

건교부, 이달 발주분부터 적용
직접 공사비의 0.289~0.571% 계상

그동안 사문화됐던 공사원가의 연구개발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고시됐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맞닥뜨리는 암반노출이나 산사태 발생 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던 관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사원가에 직접공사비 0.289~0.571% 수준의 연구새발비를 계상.집행하도록 지침을 제정, 고시 했다면서 이달부터 국토관리청 및 산하기관에 이를 적용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 산하기관에서 이달부터 새로 발주되는 1천억원 규모의 토목공사에는 최대 5억7천10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반영된다.
건교부는 국가계약법령상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마련돼있으나 실제로는 감사 등에 대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시문화돼 왔다면서 지침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사가 통상 3~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지리적.자연적 여건변화에 따라 암반의 노출이나 산사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고 공사품질 및 안전성 확보 등의 애로 및 현안과제가 닥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건교부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별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검토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시공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등 적당히 사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일반화됐었다며 이로 인해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 등 공공의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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