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당시 40세)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계산대 금전함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강도질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쯤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발생 16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앞서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