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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윤영호 前마사회장 구속기소

모두 11명... 박 전회장 불구속기소, 직원등 9명 불구속기소 또는 벌금형 약식기소
3천만원 들어간 '안동간고등어'상자, 2천만원 들어간 곶감상자, 300만원 들어간 초밥통 등...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시설물 관리용역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그의 후임인 박창정 전 마사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설물관리용역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황모씨 등 마사회 직원 3명과 기념품 제조업체 J사 전 대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고 금품수수액이 적은 배모씨 등 3명에 대해 마사회측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마사회의 구조조정으로 분사한 시설물관리용역업체 ㈜R&T 전 대표 조모씨(불구속 기소)로부터 "인터넷경마중계사업인 `경마정보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15대와 16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윤씨는 이런 수법으로 챙긴 자금을 "지구당 운영비에 사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윤씨의 후임으로 마사회장에 취임한 박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이행과 경마장시설용역 등과 관련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98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제공받은 혐의다.
마사회 과장 출신인 조씨는 이들 현금 3천만원이 들어가는 '안동간고등어' 상자나 2천만원이 들어가는 곶감상자, 300만원이 들어가는 초밥통, 대봉투 등을 사용해 전직 마사회장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마사회는 분사한 R&T측에 시설물관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인부들의 임금을 일반 시중업체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R&T측으로부터 지속적인 뇌물 상납을 받는 등 공생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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