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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 실시

외환 불법송금, 부동산투기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탈세를 해온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특히 국세청은 탈세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해 11일밤 휴업중인 2곳을 제외한 전국 45개 대형유흥업소에 조사인력을 긴급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간 특정 탈세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탈루가능한 전체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2일 "오늘부터 한달간 외환 불법송금, 소득이 불투명한 과소비자, 조직폭력과 연계된 유흥업소, 고리사채업자, 부동산투기자 등 8개 분야 270명을 대상으로 종합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탈세소득의 해외유출 77명 ▲소득이 불분명한 과소비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 27명 ▲조직폭력과 연계된 대형 유흥업소 47개 ▲고리사채업자 50명 등이다.
특히 부동산과 기업관련 분야로는 ▲상가.모텔.고급빌라 등 신축분양 및 건설업자 ▲부동산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부동산업체 및 지가급등 지역 부동산투기혐의자 ▲지방이전을 위장해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기업자금 유출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등을 통한 사전상속 혐의자 등 23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거래.외환거래.해외부동산취득 등과 관련된 자료와 탈세제보 등을 바탕으로 현장확인을 거쳐 조사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세수법이 지능적이고 탈세규모가 큰 경우엔 조세범칙(형사처벌) 조사로 전환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탈루소득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높은 납세 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내 유력인사와 유착해 탈루를 일삼는 토호세력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성탈루가 가능한 전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일제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안의 경중과 조사특성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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