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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 착수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재구)이 지난 12일(유흥업소는 11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조사대상자는 총 62명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거래자료, 외환거래자료, 해외부동산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과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으로 연계분석, 불성실혐의자를 1차 추출한 후 현장확인 등 정밀분석을 거쳐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자 유형은 국내 탈세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가 20명이고, 소득원이나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하면서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이 5명이다. 또 조직폭력 연계, 명의위장,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룸싸롱, 나이트클럽, 캬바레, 단란주점 등)가 6명이며, 악덕고리사채업자가 13명이다.
이와함께 상가, 모텔, 고급빌라 등 신축분양 및 건설업자가 8명이며, 기타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자 등이 10명이다.
조사방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키로 했다. 또 탈세수법이 고의적.지능적이고 탈세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약 30일간으로 하되, 조사특성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중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 탈세척결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기검증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대응노력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탈세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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