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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압력 의혹 모 지검장 중징계 결의

<속보>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도내 모 지청장 시절 사건관계인인 모 백화점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지검장 K씨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본보 3월22.31일자 3면>
초대 감찰위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 등 7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이날 과천 법무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의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벌인 뒤 K지검장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근 위원장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사안을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강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조사한 내용을 심의한 뒤 징계수위를 권고하는 등 징계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향후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의 권고내용 및 감찰결과를 징계 청구권자인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관련자를 회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K지검장은 지난 2001년 고교 선후배 관계인 S기업 회장 김모(56.미국 도피중)씨에 대한 대검의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수사관과 친분이 있는 안산 모 기업체의 대표를 구속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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