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포기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하고 취하하기로 했다.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했다”며 도의 상고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기쁘다”며 “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원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42건의 국가배상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3~7월 국가가 상고한 형제복지원 사건 7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한편 선감학원사건은 지난 1950년대 도 조례에 따라 안산에 위치한 선감학원에 약 4700명의 아동을 강제 수용한 사건으로 가혹행위와 함께 최소 29명이 사망,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도는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