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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건설사.19명 형사처벌

수원지검 담합행위 사상최초 사법처리

<속보>지난해 분양가 담합으로 본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9곳과 업체 관계자 19명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 기소됐다.<본보 2004년 2월 24일자, 6월 12일.16일자, 2005년 2월 23일자>
아파트 분양가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의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소병철.주임검사 정옥자)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H건설 본부장 배모(3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K건설 차장 김모(39)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법행위의 행위자는 물론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건설사 9곳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건설 등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9곳은 지난 2002년 7월 3일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듬해 7월 16일까지 42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 선으로 담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11월 용인 동백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 열기가 위축된데다 동시분양에 따른 건설사간 경쟁 때문에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분양가뿐 아닌 융자 방식도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이자후불제로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후불제는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융자를 먼저 해주고 이자를 나중에 받는 제도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업체들은 치열한 동시분양 경쟁을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이 아니라 분양가 담합을 통해 뚫으려 했다"며 "그 결과 입주자들이 누려야 할 이익이 건설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아파트 품질과 업체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분양가 담합은 내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서민들로부터 저가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서민을 울리는 담합 행위가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용인 동백.죽전지구 건설사 14곳에게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했으며, 업체들은 이에 대해 '담합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경기지방공사가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며 이익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던 용인 동백지구내 써미트빌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8월 27일 경기지방공사가 분양가 폭리를 취하고 교통문제와 관련한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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