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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도민체전 '순위결정 끝났다'

일부 시군 빗나간 우승집녑에 금품대회 타락

경기도 엘리트체육의 축제의 장이자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반세기 이상 계속 열리고 있는 유서깊은 경기도체육대회가 일부 시군의 우승을 돕기 위한 타락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제51회 도체육대회는 대회를 열기도 전에 잘못된 참가요강 및 배점 적용으로 이미 1, 2, 3위가 결정돼 대회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체육회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5월11∼13일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1회 도체육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우수선수들이 참가해 출신 지역의 명예와 자신의 기록향상을 위해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도체육회가 지난 12월말과 3월초 두차례에 걸쳐 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자격규정을 변경하면서, 1부리그에 출전하는 A, B, C 등 일부 시(市)에서 변경되는 규정을 이용한 점수 획득에 들어가 이미 순위가 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뀌는 참가요강을 보면, 지난 50회 대회까지는 경기도 출신의 엘리트 선수들이 타 시·도로 이적해도 도내 각 시·군이 벌이는 도체육대회에 참가할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선수를 제외한 실업선수는 참가할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일부 시에서는 우승을 향한 집념(?)속에 전국체육대회 등에 참가할수 있는 직장팀을 육성하면 도체육대회에 출전치 않고도 점수를 얻을수 있는 '육성종목 배점규정'을 교묘히 이용, 우승을 향한 혼탁 양상을 보였다.
즉 해당 시들은 수십억원 상당의 연봉을 주기로 하고 100여명의 선수를 스카우트해 체조와 조정, 펜싱 등 10여개의 직장팀을 창단, 대회에 출전치 않고도 선수 1인당 150점에서 300점까지 주는 인센티브를 얻어 이미 1, 2, 3위가 결정된 것이다.
이와관련 도체육회 및 시 관계자 등은 "바뀌는 대회요강을 이용, 일부 시들이 억대의 돈을 들이며 우승을 향한 혼탁 대결을 벌인 것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빠른 시간안에 올바른 대회운영을 위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육인 및 도민들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도체육대회가 일부 관계자들에 의해 내년 선거와 시·군의 체육성적을 빛내기 위한 타락의 장으로 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규정 변경뿐 아니라 책임자들에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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