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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치닫는 경기도체육대회

성남에서 열리는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를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1, 2, 3위가 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경기도체육회(회장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일관성 없는 업무 추진과 일부 자치단체의 우승을 향한 강한 집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밀한 연구분석도 없이 타 시·도로 이적한 경기도 출신의 대학 및 실업선수에 대한 출전자격을 제한했다가 2달여만에 다시 대학선수에 대한 제한만을 풀고, 바뀌는 규정이 병폐를 낳을 것이란 경기도의회의 지적을 무시한 도체육회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번 사태를 해명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도내 31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회의에서 타 시·도로 이적한 실업 및 대학 선수들이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출신지역인 경기도와 맞대결을 벌이고, 도체육대회에 참가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견속에 이 선수들에 대한 대회 참가를 막는 참가요강을 변경했다.
그러나 2개월여 뒤인 지난 3월8일 시·군 사무국장 및 경기도 소속의 가맹단체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실업선수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소속을 바꿨지만, 대학선수들은 피치 못한 경우가 있는 만큼 대학선수들의 참가자격만을 풀어주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렇게 되자 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일부 시(市)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즉 우승은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의 명예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는 만큼, 타 시·도 소속의 실업선수를 출전 시킬수 없는 대신 1인당 수천만원대의 연봉 스카우트 비용을 들여 A시가 40여명, B시가 30여명, C시가 30여명의 실업선수를 해당시의 '직장팀 선수'로 영입했다.
우승을 노리는 시들이 모두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들인 것은 전국대회 규모에 출전할수 있는 직장팀을 신설하면 도체육대회에 참가하지도 않고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선수 1인당 150점∼300점을 주는 '육성종목 배점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 7일로 마감한 대회 출전선수등록 마감 결과, A시는 2만점 후반대를 획득하면 우승권에 도달하는 점수에 근접하는 등 3개 시의 점수가 대회를 치룬다 해도 이미 다른 시(市)들이 얻을수 없는 점수를 획득해 1, 2, 3위를 확정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강선장(한·성남1)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도체육회에서 열린 문화공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일부 시들의 변칙적인 직장팀 신설행위와 대회 순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관련 일부 시 관계자들은 "도체육회가 특정 시의 우승을 밀기 위해 도체육회 소속 운동팀을 해당 시에 이관하는 등 변칙행동까지 벌여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체육회가 만든 규정에 따라 우리는 움직였을 뿐인데, 이제와서 혼탁양상 등을 내세우며 종합우승제도를 변경한다면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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