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말 전 여자친구인 또 다른 여성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들과는 별개로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틀간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0시쯤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견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에서 9월까지 전처에게 수십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싸우기 싫다”거나 “대화하자”는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수십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