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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충남 땅 ‘명의신탁 갭투기’ 의혹

지인에 22억 빌려 땅 매입 지시
측근에 25억 매각…사기 논란 확산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 아산시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수년간 갭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인에게 거액을 빌리게 해 땅을 사도록 한 뒤, 측근을 통해 되팔게 한 정황이 판결문과 법정 증언에서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진 의원은 지난 4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은 2018년 지인 A씨에게 22억 원을 빌리게 해 충남 아산시 약 6565㎡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토지는 1㎡당 13만 500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16만 9500원까지 올랐다. 최고가는 2022년 17만 700원에 달했다.

 

이후 2023년 6월, 이 의원은 평택시 자원순환시설 업자이자 측근인 오모 씨에게 해당 토지를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오 씨는 은행에서 약 25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했다. 그러나 오 씨는 최근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겹쳐지고 있다.

 

실질적 소유가 이 의원이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2023년 8월 인근 주민이 경계 문제를 제기하자 오 씨는 “내 땅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소개했고, 주민과 이 의원 명의로 ‘토지 경계 관련 문제 제기는 이 의원에게 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됐다. 해당 사실은 판결문에도 기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이 의원이 함께 투자하자고 제안했고, 투자액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이해했다”고 증언해 갭 투기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 의원은 과거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재산은 14억 원인데 부채가 60억 원인 점이 의문스럽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평택시민재단도 “교수 시절과 퇴직 이후 직업 공백기에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인 명의로 땅을 사게 하고 측근을 통해 매각한 방식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자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은 이 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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