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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과세 방지위해 위원회 설치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실과세 축소에 세정 혁신 역량을 집중, 직원 평가체계를 바꾸고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직무성과에 따라 성과급과 승진 등 인사고과에 차이를 두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의 제1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부실과세판정위원회'를 구성, 관서 평가때 부실과세의 책임을 묻고 해당 기관장의 성과평가와 인사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납세자들에 대해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 평가때 일반조사 실적은 제외하고 변칙상속 등 고의적인 음성탈루 조사실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4급이상 간부와 일부 5급 직원 등에 대해 매년 정하는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인사고과를 부과하기로 하고 직무.성과 관리에 계약 개념을 도입한 `직무성과계약'을 맺기로 했다.
또 직원들이 과세 기준이 불분명할 때 반드시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에 총 20명의 전문법규팀을 신설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도 세무조사 뿐 아니라 일반 과세자료처리까지 확대해 결정전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세무관서장들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한국투명성기구'가 제정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서명, 자정을 결의했으며 4급 이상자에 대한 `청렴생활 실천강령'도 제정했다.
또 지난 21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개최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회의 내용을 올해 주요업무계획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세무서별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업인 등 각 분야 납세자 대표들이 참석한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들이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금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와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연결하는 `핫라인'(국번없이 1577-0070)을 설치하고 ▲`현장파견 청문관'을 둬 납세자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억울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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