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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공장 규제 개선 건의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27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 등 관계 요로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기업.공장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공장.사무실 입지를 규제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이를 폐지.완화하는 추세이며, 이는 수도권 정책을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고도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기업의 진입퇴출을 각종 규제로 제한해 기업의 성장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내 2.3중의 중첩규제는 외국인 투자상담 조차 차단하고,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에따라 "첨단산업 육성기반의 강화를 위해 지난연말로 만료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즉각 허용과 국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시형공장 및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해 수도권내 공장 신설을 허용토록 하고, 산업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업종 지정제도를 고시제도로 전환하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을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공장총량제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우선 사무실, 창고, 근로복지시설 등을 공장총량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인구분산효과 없이 기업과 근로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공장총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개별공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나 공업지역 공급부족으로 개별공장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우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경기도의 수요물량을 적그 반영해 상반기 중으로 배정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수용되는 공장이전에 필요한 공장용지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평택지역에는 공업지역을 별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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