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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급식용 전기용품 단속

의정부시는 불법전기용품 유통으로 발생되는 소비자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기용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반을 편성, 오는 5월13일까지 불법전기용품 유통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시 일원에 소재한 초·중·고교 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정격소비전력이 10KW이하의 전기 기기류 중 학교급식용 전기용품이다.
시는 점검결과 안전인증미필, 표시미필, 부적정 표시로 적발되는 제조업체는 고발, 개선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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