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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산업단지 공장용지 임대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지사장 오완석)는 발안지방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21필지 1만 8천여평을 임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장용지는‘산업단지내 5% 임대산업시설용지 확보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임대공장용지로 '의약품' 과 '연구 및 개발업'이 입주할 수 있다.
필지별 면적을 500평에서 2천평까지 다양하게 분포시켜 중소규모 공장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는 평당 53만7천231원의 분양대금에 일년 정기예금 금리 평균인 3.49%를 적용, 평당 월 임대료 약 1천600원씩 6개월분 임대료 약 9천600원을 선납토록 했다.
최초 임대기간은 5년이고, 임대기간 만료후 5년 단위로 재임대가 가능하다. 임대계약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 실제로 분양용지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희소한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수도권 중소기업체의 관심집중이 예상된다.
신청자격은 입주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할 자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등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입주 대상이다.
이번 임대토지는 지난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고 화성시의 입주심의 및 입주계약을 거쳐 5월 30(월)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신청은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선순위에서 신청이 마감된 토지는 후순위 신청을 받지 않는다.
입주우선순위는 화성시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가 1순위이고, 수도권지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하는 업체는 2순위, 화성시 관내 대기업 협력업체가 3순위이다. 4순위는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에서 이전하는 업체중 비도시형과 도시형을 구분해 순위내에서도 우선권이 차등 적용되며 최종순위인 5순위는 일반실수요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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