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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세대 연립 등 586만가구 첫 가격공시

고가주택은 稅 부담 늘듯

전국 단독주택과 다세대, 165㎡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됨으로써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1천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매겨지게 됐다.
이에따라 과세기준이 과세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들쭉날쭉했던 단독주택에 대한 공평과세가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따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던 것을 하나로 묶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독(다가구 포함)ㆍ다세대 주택 586만 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며 주택 유형별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 포함) 419만가구, 다세대 132만가구, 중소형 연립 35만가구이다.
국세청이 내달 2일 고시하는 아파트 653만가구, 대형연립 6만가구 등 659만 가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지난 1월 14일 공시된 표준주택 13만5천가구를 더해 전국 1천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공시되는 셈이다.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대체됨에 따라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다소 떨어지게 됐다. 취ㆍ등록세도 마찬가지다.
공시주택가격은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보유세중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 각각 50%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통보된다.
거래세 가운데 취ㆍ등록세는 5월 1일 거래분부터 공시가격으로 적용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 달 간 이의제기와 재조사, 가격조정 등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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