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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파동' 일선검찰 조직적 대응 확산

평검사회의 잇따라 개최..사개추위 "일정대로 갈 것"

<속보>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이 일선검찰로 확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본보 4월28.29일자 14면>
그러나 사개추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검찰의 주장이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형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30일 합동토론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는 이날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순천지청과 천안지청, 인천지검은 부서별로 28일 평검사회의를 연 데 이어 공주지청은 30일 평검사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일선검찰의 조직적 대응 조짐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지검도 28일 사개추위의 개정안을 놓고 부장검사급 이상 긴급회의를 가진데 이어 부서별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언론을 비롯한 대외 접촉을 삼가고 일체 함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찰청의 한 검사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평검사회의 소집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으나 가만있지는 않겠다"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내부신망에도 수도권 검사장 긴급회의가 개최된 27일 이후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검찰의 대응을 주문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내부통신망에 일선의 의견취합을 위한 별도 게시판을 마련했으며 일선지검에 내려보낸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30일 사개추위내 합동토론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형소법 개정 문제는 2003년 10월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가 이뤄진 사항으로서 1주일 만에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사개추위는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오해가 있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 수사실무 관행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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