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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 마지막 조율

핵심쟁점 `형소법 개정' 타결 실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2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지만 늦은 밤까지 조정권고안 도출에 합의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정권고안을 마련한뒤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최종 합의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문제는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의 개정을 놓고 검ㆍ경은 물론 조정위원 사이에도 첨예한 이견을 보여 합의안 도출을 이뤄내지 못했다.
형소법 195조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196조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찰은 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현실을 반영해 195조 수사 주체에 경찰을 추가하고 196조도 대등한 협력관계로 개정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합의가 될 경우 빠르면 6월부터 시행하고 형소법 195∼196조 개정문제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추가 연구ㆍ검토하자는 입장이나 경찰은 형소법 개정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나머지 합의사항은 별 의미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어느 때인가 대통령이 한번 참여해서 토론하고 마지막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언급해 수사권 조정 타결에 청와대가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검ㆍ경은 작년 9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한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형소법 개정문제를 놓고 합의안 도출이 여의치 않자 12월 외부인 14명과 검ㆍ경 대표 1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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