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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사, 교육 중립성 위반하면 수업배제·계약해지 된다

교육부, 교육 중립성 강화 방침
학교 밖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도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업이 배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다.


10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수업, 성평등 교육 등을 하는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파견 논란으로 인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에게는 채용 시 중립성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해당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들 역시 교육 중립성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물론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 중립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중립성 준수 내용을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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