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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 첫 공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택지가 처음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는 용인흥덕지구 공동주택지 3필지 11만1천743㎡(3만3천802평)를 평당 721만~754만원에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정부가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첫 대상지로 용적률 190%가 적용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 분양가는 땅값 379만-396만원에 기본형 건축비 339만원, 지하주차장 공사비, 편의시설 설치비용, 보증수수료 등을 더해 764만-781만원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형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60~85㎡ 이하 규모이며 분양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자가 1순위에 해당한다.
분양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받으며 27일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가 결정된다.
토공은 "채권입찰대상인 85㎡초과 공동주택지 4필지는 6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들 공동주택지가 모두 매각되면 용인흥덕지구는 2006년말부터 아파트분양에 착수, 입주하는 2008년 말 9천180여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범도시로 조성될 흥덕지구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에 6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북쪽으로는 광교테크노밸리(335만평), 남쪽으로는 영통신시가지(100만평)와 연결되어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자세한 내용은 토공 홈페이지(www.koland.co.kr)나 토공 용인지사 고객지원팀(☎ 031-280-231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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