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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사범 父情에 선처

검찰이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도록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를 석방했다.
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2일 히로뽕 0.05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자영업)씨를 구속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집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도중 A씨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29)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됐다.
A씨 아들의 상태는 이틀에 한번씩 5시간에 달하는 투석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고 A씨의 신장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또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A씨 아내와 신장이식수술 지원단체들의 탄원서가 줄을 잇자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조수연 검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A씨를 석방했다"며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아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처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나의 잘못이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줄은 몰랐다"며 "수술이 끝나면 예전의 단란했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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