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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헌소 제기

현행 수도권 규제의 근간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출됐다.
경기도의회 이은길(53.한나라당.고양 덕양) 의원과 고양 가구사업협동조합 백남환(48) 이사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학교나 공공청사는 물론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법 제7조 1항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수정법은 인구 집중을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수많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를 크게 늘려 놓고도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지는 늘리지 않아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를 예로 들어 "수정법이 첫 적용된 1982년 인구가 16만여 명에 공업용지는 2만여 평이었으나 지난달 말 현재 인구는 88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공업용지는 단 한 평도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작 인구 과밀화는 막지 못하면서 산업 발전만 가로 막는 수정법 규제는 당연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월 가구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고양시에 요청했으나 시 전체가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공업용지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날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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