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1℃
  • 흐림강릉 24.9℃
  • 구름조금서울 26.6℃
  • 맑음대전 26.2℃
  • 구름많음대구 26.0℃
  • 맑음울산 25.0℃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6.9℃
  • 맑음고창 22.8℃
  • 구름조금제주 27.8℃
  • 구름조금강화 21.9℃
  • 구름조금보은 24.9℃
  • 맑음금산 24.3℃
  • 구름조금강진군 25.6℃
  • 구름많음경주시 25.0℃
  • 맑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양도세 세율체계 전반적 재검토

2007년 실가과세 전환에 따라 전반적 수정 필요
내년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심층 검토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양도세율 체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투기지역 페널티, 비과세 대상 등 양도세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도입되는 양도세 실가과세 제도는 단순히 과세기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바꾸는 차원을 넘어 양도세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도세율 체계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대상 ▲투기지역 페널티 등의 기존 제도들이 실가과세 체계에서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을 도입할지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순히 조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양도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복잡하고 어려운 세율체계를 보다 간편하고 효율성있게 고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9%, 18%, 27%, 36% 등 4단계로 이뤄졌을 뿐아니라 ▲미등기 전매는 70% ▲등기했으나 1년미만 보유하는 경우 50% ▲등기했으나 1년∼2년미만 보유 40% ▲ 1가구3주택은 60% 등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복잡한 세율체계는 실가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따른 결과물"이라면서 "실가과세라는 정상적인 상황에 맞게 세율체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가과세로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제규모의 확대여부를 떠나 공제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투기지역에 대한 페널티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가로 과세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전면적인 실가과세가 이뤄지면 투기지역 페널티는 효력을 잃게 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