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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 어떻게 대비하나

오는 6월1일부터 재산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지난 해 대비 50%까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와 도내 31개 일선 시.군마다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투기바람과 개발붐을 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은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을 우려하면서 정확한 과세기준마련과 과표검증에 비상이 걸렸다.
다음은 도내 주요 지역의 준비상황.
고속철 개통과 도시계획변경등으로 땅값이 급등한 지역인 광명시의 경우 전체 아파트 가운데 90% 이상이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납세대상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 세무과 관계자는 "광명은 재개발 등으로 평형에 비해 기준시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파트 5만여 세대 중 90% 이상이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50% 인상된 5~~1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나 고양시, 성남시의 경우 관내 전체 아파트가운데 90% 정도가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성남시의 경우 2004년도 재산세 환급 등으로 세소가 감소돼 2005년 재산세 세입예산을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또 다시 재산세가 급격히 인상돼 조세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성남시 아파트의 약 92%가 납부세액 상한선까지 올라 주택분세율을 50% 인하해도 지난 해보다 재산세가 아파트는 평균 18%, 다세대.연립주택은 4%정도 오른다.
성남시의회는 이에 따라 주택분재산세 표준세율의 50%를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 4월20일 의결하는 등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고삼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전국 부동산 투기를 주도할만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고가인 지역으로 성남시와 인접한 죽전, 수지동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지역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용인시는 아파트 보유가구의 재산세 부담증가액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주택분재산세 표준세율의 50%선으로 인하하는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다.
부천시는 표준세율을 30%로 인하할 경우시 공동주택 대부분이 50% 상한선에 해당돼 상대적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분재산세 표준세율의 50% 인하를 입법예고 중이다.
안산시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다가구는 25%, 연립주택 18%, 단독주택 36% 감소하나 아파트는 35%(신도시 43%, 구도시 29%) 증가하게 된다.
이에따라 주택분재산세 표준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 4월2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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