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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 따른 분진ㆍ매연피해 첫 배상결정

환경분쟁조정위, 철도公에 배상책임 인정

수원-천안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들이 발생한 매연, 분진때문에 철길 옆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도공사에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정부가 철도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처음으로 배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열차운행시 발생하는 매연과 분진피해와 관련된 유사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오산시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김모씨가 "열차운행으로 비닐하우스가 오염돼 하우스 수명단축 등의 피해를 봤다"며 조정을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김씨에게 41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동안 열차의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 가축의 유ㆍ사산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있었으나 열차운행시 발생하는 매연, 분진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유사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는 관계전문가의 조사결과 열차운행시 발생하는 쇳가루 등 분진과 매연이 김씨의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햇빛의 투과를 방해하고 재배중이던 관음죽, 군자란 등의 성장도 더디게 하는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원-천안 철도 병점역 인근인 피해지역은 디젤기관차를 동력으로 하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이 1일 330회 교차운행하는 곳으로 비닐하우스 2곳에서 화훼를 재배해온 김씨는 열차운행에 따른 분진과 매연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작년 7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철도공사는 분쟁조정결정이 난 이후인 지난 달 초 김씨에게 41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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