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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인권침해 대책 후 설치하라"

고양지역에 범죄 방지용 폐쇄회로(CC-TV)설치키로 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우선 마련한 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민회는 24일 "경찰과 시가 CC-TV를 공개적인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행동이 노출된다면 분명 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범위가 통제되지 않을 뿐더러 관련된 법률 조항조차 없어 CC-TV 화면이 유출될 경우 화면을 유출한 사람의 처벌도 어렵다"며 "CC-TV설치 운영으로 인해 다수의 인권이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 침해 방지대책부터 마련한 뒤 설치 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민회는 이어 "독일의 경우는 연방데이터보호위원회, 영국은 데이터 보호감독관, 프랑스는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캐나다는 프라이버시 위원회 등이 설치돼 있다"며 "이들은 공공기관부터 민간영역까지 정보인권 침해와 불법 감시 여부를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민회 관계자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과 전담 기구설치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이 선결돼야 한다"며 "꼭 설치가 필요하다면 누가 봐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사각지대나 위험지역에만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9월말까지 덕양구 10곳, 일산구 10곳 등 20곳에 범죄 방지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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