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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전자상거래보증 실시

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상훈)은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업은행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써, 보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돼 기업은행으로 송신된다.
대상기업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업으로 보증한도는 당기 매출액(2004년도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이다.
한편, 기업은행에서는 본 전자상거래대출보증에 대해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지원하고, 앞으로 B2B 종합통장대출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금리는 연 5%대이다.
신보 경기본부 강귀생 부본부장은 “ 전자상거래 취급은행을 기존의 신한, 하나, 한국씨티, 국민은행, 외환은행에 이어 이번에 기업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게 됨에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기업은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및 어음발행비용 절감 효과를,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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