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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부지 공원화

 

민간 소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붕괴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을 매입, 그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붕괴위험이 높아 D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양지면 양지리 대명아파트를 시 예산 37억원을 들여 매입, 건물을 철거한 뒤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1987년 부지면적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70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 아파트는 기둥과 벽 등이 갈라지는 등 노후화돼 2003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입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아파트를 계속 방치할 경우 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번에 매입을 결정했다.
시는 조만간 매입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말까지 철저작업을 완료한 뒤 내년말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지난 3월말 현재 47개 교량 및 건축물 등이 D·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으나 행정기관들은 이 가운데 31곳의 민간시설에 대해 "민간소유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며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재건축 등 대책을 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뿐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를 떠나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양지대명아파트를 매입, 철거하기로 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이같은 민간소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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