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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제동

안양시가 호계1·2동, 안양7동 일대 기존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에 대해 건교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최근 안양 호계 1·2동, 안양 7동 일대 38만여평을 기존 주거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현재 용도인 주거용지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시가 공업용지로 활용키로 한 박달동 군부대 부지 이전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호계1·2동, 안양7동 일대를 공업용지로 원상복귀시킨다는 기본계획이 무산됐다.
또 도심내 공장의 외곽이전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자족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울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주)효성은 7만5천여평에 달하는 안양 섬유공장 부지를 주거용지로 매각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시는 공장이전을 반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장지대는 열악한 주변여건으로 자족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며 “계획적인 도시건설에 역행되는 아파트 단지 조성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도위는 논란을 빚고 있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 시가 터미널 부지로 신청한 동안구 관양동 일대 8천여평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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