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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평택, 공장총량제 묶여 공장부지 급등

수십억 원대 땅 매도인-매수인 분쟁 잇따라
고소인, 진정인 5명 25억 피해호소

공장총량제에 묶여 땅값이 급등한 화성과 평택지역에서 공장부지로 조성할 수 있는 수 만평의 땅을 내놓은 매도인들이 '좋은 조건에 사주겠다'는 매수인에게 속아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뒤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잔금을 주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고 있다.
9일 박 모 씨(49.수원시 영통구 매탄동)등 2명의 고소인과 서모씨등 3명의 진정인에 따르면 자신들이 지난 2003년부터 공장부지 조성을 하던 하성시 팔탄면 가재리 일대 1만8천여평의 땅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생겨 A씨(수원시 거주)에게 공장부지와 조성사업 일체를 넘기기로 했다는 것.
박씨 등은 “그러나 A씨가 공장 부지를 인수,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H업체에 36억원에 넘긴 뒤 매매대금 가운데 상당액을 넘겨주지 않아 18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진정인 김 모 씨(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경우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땅 4천1백여평을 14억원에 A씨에게 팔기로 계약했으나 제 3자 명의로 미등기 전매하고 잔금을 자신에게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소재 2천800여 평의 매매대금 가운데 4억2천여만원을 1년 넘도록 주지 않아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
서 모씨(화성시 봉담읍)와 송 모씨(서울시 강남구 개포동)는 진정서에서 은행대출을 통해 36억원에 사들여 중소기업공단부지로 조성하려던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소재 1만900평의 땅을 지난 해 4월 사들인 A씨가 계약을 이행치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자신이 원래 땅주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3억6천5백만 원을 A씨가 대신 내주기로 해놓고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A씨가 정산잔금 및 이자 3억2천여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소인과 진정인 5명이 고소장과 진정서를 통해 주장한 피해액은 25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소인 및 진정인 진술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초 대질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A씨가 “은행일로 바쁘다”며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인 박씨 등은 “타인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제 3자 명의로 우리 땅을 미등기 전매한 A씨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 ”며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단순한 민사사건이고 동업관계에서 빚어진 일이며 고소인과 진정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해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며 “고소인 및 진정인들과 A씨와 여러 차례 대질조사를 벌이고 사기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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