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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택 재산세율 50% 인하

고양시의 주택 제산세 표준세율은 인하되는 반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늘어난다.
고양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현행보다 50% 떨어진다.
정부의 세제개혁과 보유세 제도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양시의 경우 실거래 가액이 높아 다른 자치단체보다 과세 보준액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세금이 지난해보다 81억원이 줄어들지만 올해 토지공시지가가 평균 두 배 이상 상승해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는 30% 정도 늘어나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고양시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현행 190.411㎢에서 192.401㎢로 1.99㎢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도시계획세가 새로 부과되는 지역은 풍동 식사 등 택지개발 사업지구, 풍동지구(3천40㎡)와 한국국제전시장 도시개발구역(4천736㎡)를 비롯해 식사도시개발구역(98만7천940㎡), 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99만4천466㎡)까지 모두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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