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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 국유지 무단점용 사과

신중대 안양시장이 자신의 땅에 인접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대 국유지를 수년간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4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도로무단점용과 불법건축물 논란에 대해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관리소홀로 발생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물의를 빚고 있는 부지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본인 소유의 비산동 547의 26 토지와 건축물은 오래전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나 임차인이 부지옆 폐 도로부지에 물건을 무단 적치하고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폐도로와 임대 토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점유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본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임차인이 사용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며 인근 동생 명의 토지에 지어진 조립식 가설물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마무리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성명을 통해 “청렴결백을 주장하는 시장이 불법을 자행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으며, 대시민 사과는 물론 퇴진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동안 자신과 동생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대 토지에 컨테이너 3개와 98㎡규모의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고 인접한 폐 도로부지 221㎡를 무단 점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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