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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중소기업 1천100억원 지원

올 여름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현장 복구인력지원단이 운영되고 재해 중소기업만을 위한 전용자금 1천100억원이 지원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7~9월 태풍, 호우 등 본격적인 재해발생에 대비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긴급지원체계 가동에 중점을 둔 ‘2005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해발생 중소기업의 긴급현장 복구지원을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학생, 군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긴급현장 복구인력지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는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의 설비보수, 수리.철거 등 신속한 조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계설비제작회사 및 기계설비 수리 전문가 등 민간 전문기술인력을 기술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병행 지원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재해 중소기업만을 위한 전용자금 1천100억원(전국)을 별도로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적인 재해중소기업 지원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연리 5.9%)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억원(연리 5.4%)을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시설복구를 위해 기존
구조개선자금을 업체당 30억원(4.4%)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경기중기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청)
특별재난지역 선포시에는 정책자금을 3.0%로 대폭 인하하고 상환조건도 개선하는(ex. 소상공인자금 : 1년거치 4년 → 2년거치 5년 상환) 한편 보증한도도 확대(운전·시설자금 2억원 → 운전 5억, 시설 100억원)하고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1.0→0.1%)해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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