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와 재산 문제 등으로 서로 짜고 아버지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아들과 어머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8일 권모(55)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의 아들(28)과 아내 심모(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5~16회 때리고 가슴을 밟아 살해한 뒤 사체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강도로 위장해 외딴 곳에 버리는 등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오랜기간 가족들을 무시하고 학대해 살해를 결심하게 된 점, 아버지 또는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착해 각각 징역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권씨가 운영하던 강원도 횡성의 모 방앗간에서 권씨를 살해한 뒤 인천시 서구의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아들은 사형, 어머니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